[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성수(오른쪽) 서초구청장이 8일 청계산입구역 일대 ‘청계로와’ 상권을 서초구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문병락 청계로와 상인회 대표와 지정서 전달식을 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규모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성수(오른쪽) 서초구청장이 8일 청계산입구역 일대 ‘청계로와’ 상권을 서초구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문병락 청계로와 상인회 대표와 지정서 전달식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성수(오른쪽) 서초구청장이 8일 청계산입구역 일대 ‘청계로와’ 상권을 서초구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문병락 청계로와 상인회 대표와 지정서 전달식을 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규모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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