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명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원고 4명에게, 전남과 부산시는 각각 원고 2명에게, 경북은 원고 1명에게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조리사로 근무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생했다며 1명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국가가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에서 배제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먼지인 이른바 ‘조리흄’ 등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리흄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고 보호구도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등 급식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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