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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석재·폐아이씨 트레이 순환자원 추가 지정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운반용 자재로,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다시 제품...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산업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폐석재·폐아이씨 트레이 순환자원 추가 지정

기후부, 폐기물 규제 면제·수입 제한 완화…자원순환 활성화 추진

폐석재 [사진=기후부]

기후부가 폐자원 순환이용 확대를 위해 '폐석재'와 ‘폐아이씨 트레이(IC-Tray)’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자원은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으며 방치 우려가 없는 폐자원으로, 지정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폐지, 고철, 폐유리, 폐식용유 등 10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폐석재는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돌 등으로, 골재나 콘크리트 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순환자원 지정에 따라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운반용 자재로,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다시 제품 제조에 활용된다. 그동안 재활용 수요가 높음에도 배출자별로 순환자원 인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지정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등 일부 폐기물의 수입이 제한됐지만,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산업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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