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쇼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4.30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연 소득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급 예상액까지 갖춰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류 기간 요건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체류 인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일본인 가구 평균 소득을 웃도는 연간 소득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금 수급 예상액도 충족해야 한다. 연금 예상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현행 입관난민법상 영주 허가 요건인 ‘독립적인 생계 유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현행 법은 영주 허가 요건으로 △행실이 선량할 것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것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 이후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의 국익’ 요건도 보다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일본의 생활습관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무교육 대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했다.
새 가이드라인 가운데 소득 요건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며, 나머지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체류 기간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3년, 일본 체류 기간 1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5년과 3년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 자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날에는 체류 외국인 수 상한 설정 여부를 검토할 전문가 회의를 출범시켰으며, 내년 3월 관련 기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수용 상한 설정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합의문에 담은 내용이다. 일본유신회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일본의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412만 명으로, 2021년 말보다 약 1.5배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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