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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권은 반대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권은 반대표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인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다. 이후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며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통과됐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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