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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빙 개인정보 유출 보상 논란··· "피해자에게 신청 책임 전가"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보상 신청과 탈퇴 회원의 재가입을 요구하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보상 논란··· "피해자에게 신청 책임 전가"

티빙 고객 보상 및 신청 안내 화면  /자료=티빙 누리집 캡처

[환경일보]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보상 신청과 탈퇴 회원의 재가입을 요구하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정보를 수집·관리해 온 사업자에게 있다”며 “보상을 받기 위한 책임과 수고까지 피해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안을 발표하고 지난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활성·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해 중복 집계 기준 약 3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환경 접속키 관리 미흡과 과도한 접근권한 부여, 이상징후 탐지체계 미비뿐 아니라 과거 모의해킹에서 확인된 취약점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티빙이 공식 사과와 함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보안인력 확충,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구축 등을 약속한 점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피해자의 직접 신청을 전제로 한 보상방식은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직접 보상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간도 9월 30일까지로 제한했다. 이미 티빙을 탈퇴한 소비자가 보상받으려면 다시 가입해야 한다.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을 느껴 서비스를 떠난 소비자에게 보상을 이유로 재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유출 대상이 확인된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일괄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퇴 회원처럼 자동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재가입을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본인 확인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피해구제 절차가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상 내용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티빙의 보상안은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티빙 포인트, 프리미엄 시청환경, 웨이브 이용권, CGV 할인쿠폰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대 300만원을 보장하는 안심보험은 향후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장하는 장치로,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포인트와 서비스 이용 혜택도 특정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은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다시 유도하는 혜택이 아니라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피해구제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현금성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수단을 포함하도록 보상안을 재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확인되면 별도로 충분히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보안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재구축 등의 추진 일정과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려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행 피해구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정보와 증거가 기업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 개인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동일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가 함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과 증거개시제도 실질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확대 등 ‘소비자 피해구제 3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개인정보는 기업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소비자가 기업을 믿고 맡긴 중요한 권리의 대상”이라며 “티빙은 피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상안을 다시 검토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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