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기업 해외출원 비중 80% 끌어올린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 19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0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우선 기업의 해외진출과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대폭 앞당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AI·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의 ‘초고속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확대한다. 반대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의 신청 및 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지식재산처는 출원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한다. 특허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한다.
심사 품질 관리 방식 또한 출원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 특허심사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해 최신 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전문성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AI나 소프트웨어(SW)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약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bl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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