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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폭행 묻자 ‘병역법’?…81억 투입 ‘경찰 수사 AI’ 무용지물

지난해부터 경찰도 수사 업무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AI를 도입했는데요.

특수폭행 묻자 ‘병역법’?…81억 투입 ‘경찰 수사 AI’ 무용지물

[앵커]

지난해부터 경찰도 수사 업무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AI를 도입했는데요.

올해까지 모두 80억 원이 투입됐는데, 실제 운용을 해봤더니 기본적인 법률 질문에도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장 반응도 싸늘합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해부터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 AI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2년째, 수사관들은 이 '킥스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들이 신고한 AI 오답 내역입니다.

'특수폭행' 형벌을 물었더니, 군형법과 병역법 등에 관련 법규가 포함돼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군형법은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만, 병역법엔 아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특수폭행 형벌이 규정돼 있는 '형법'은 빠져있습니다.

[배시웅/KBS 자문변호사 : '형법 261조에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형법 내에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못 한…."]

"소송사기 접수 시 검토해야 하는 법리"를 묻자, 이번엔 국제형사재판소 법률 등 뜬금없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배시웅/KBS 자문변호사 : "국제 재판 관할이 언급되는 거는 이 논리 구조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일선 현장에선 "보고서 요약 한 번 써본 뒤 쓰지 않는다", "웹 검색 연동이 안 돼, 다른 AI를 활용한다', "직접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까지 2년간 킥스AI 구축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모두 81억 원에 달합니다.

[임호선/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사관이 믿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당사자인 국민이 입는 인권침해라든지 불이익은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된다…."]

경찰청은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학습 자료를 보강하는 등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임호준/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그래픽: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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