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명 거부하고 지명권 남용”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한 전 총리 등이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국민이 이미 결정한 것은 막고 앞으로 결정할 것은 먼저 빼앗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덕수 측 “정치보복…증거재판주의 위반”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추론에 기반한 허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형사처벌하려는 것은 정치보복 의혹이 있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주요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재량적 판단 영역인 만큼 사법적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도 인사검증 절차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지난해 4월 충분한 인사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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