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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비상계엄 위증' 조태용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9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답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 '비상계엄 위증' 조태용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9일 선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답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의 구형량과 같다.

아울러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12월 3일 밤 제가 책임을 알고도 회피했다는 수사관의 추궁을 받았을 때 가장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당시 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후회를 갖고 있고 능력이 부족해 잘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책임을 알고도 회피하는 자세로 살아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조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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