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제공
과거 투자 사기를 당했던 50대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직접 유인해 경찰 검거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 40분께 울산 북구 호계동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다.
A씨가 속한 사기 조직은 국내 유명 증권사 이사를 사칭해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고 주식 강의를 하며 가입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이후 이들은 B씨에게 25거래일만에 450%의 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투자를 제안한 뒤 증권사 팀장 신분증을 위조한 A씨를 보내 가짜 출자증서를 작성해주며 돈을 뜯어내려 했다.
이 조직의 덜미를 잡은 것은 B씨의 기지였다.
올해 초 유사한 형태의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던 B씨는 사기꾼을 직접 잡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 이후 사기범들이 접근하자 카페로 유인하며 경찰에 "보이스피싱범을 만나기로 했는데 사복을 입고 출동해 줄 수 있느냐"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해 손님인 척 잠복하다 A씨가 위장된 돈가방을 건네받는 순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그가 앞서 부산과 경남 창원 등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엄시윤기자 usw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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