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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임 2주 앞둔 종로구청장, ‘세운 4구역’ 사업시행변경 인가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처리됐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취임 전 인허가 보류를 요구했지만 퇴임을 2주 가량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전격적으로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퇴임 2주 앞둔 종로구청장, ‘세운 4구역’ 사업시행변경 인가

세운4구역 공사현장. 정혜진 기자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처리됐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취임 전 인허가 보류를 요구했지만 퇴임을 2주 가량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전격적으로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오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처리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앞인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약 4만 9000㎡ 부지에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고도 제한을 완화해 최고 높이를 141.9m까지 높이며 사업성을 확보했다. 퇴임을 2주 앞둔 정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함에 따라 착공 전 핵심 인허가 절차로는 관리처분인가만 남게 됐다.

다만 유 당선인이 최근 인수위원회를 통해 세운4구역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해왔다는 점은 변수다. 유 당선인은 앞서 “취임 전에 인허가가 처리될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는 물론 구청장으로서 직권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세운4구역이 종묘와 인접한 만큼 문화재와 도시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관문인 관리처분인가 역시 종로구청장의 권한인 만큼 유 당선인의 취임 이후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유산청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고밀 개발로 종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관리처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절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도 서울시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세운지구 일대 도심 재창조 구상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특이한 이상이 없다면 관리처분인가를 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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