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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의회 첫 5분 자유발언 열기…13명 신청에 9명으로 조정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의원이 91명으로 늘어나면서 5분발언 기회를 부여받으려는 광역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합의회 첫 5분 자유발언 열기…13명 신청에 9명으로 조정

통합의회 첫 5분 자유발언 열기…13명 신청에 9명으로 조정

발언 신청자 쇄도에 의사진행 위해 임시조치

2026년 07월 22일(수) 11:30

전남광주시의회 제2회 임시회 개회 본회의가 지난 3일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의원이 91명으로 늘어나면서 5분발언 기회를 부여받으려는 광역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열린 전남광주시의회 제2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모두 13명의 의원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모정환(함평) 의원 등 9명만 본회의에서 발언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제한된 시간 안에 의견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의정활동의 하나다.

이번 자유발언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현안인 지역 균형발전, 농어촌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교육통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당초 13명의 의원이 신청했지만 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발언할 의원을 9명으로 조정했다. 신청자 전원이 발언할 경우 5분 자유발언만 1시간을 넘기면서 본회의 진행이 장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본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추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통합 이전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통상 5건 안팎으로 진행됐다. 당시 각 의회 회의규칙에는 전날까지 의장에게 신청하고 의원 1명당 1회에 한해 발언하도록 규정했을 뿐, 발언 건수나 전체 소요시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었다.

실제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

다만 광역의원 수가 많은 일부 시·도의회는 회의규칙을 통해 발언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6명 이내로, 대전광역시의회는 11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통합 직후 열린 1·2차 본회의는 의회 출범과 원 구성 등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이번이 통합 이후 사실상 첫 자유발언인 데다 의원들의 관심도 높아 신청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양 의회와 통합된 현행 회의규칙에는 5분 자유발언 인원 제한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번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9명을 우선 선정했다”며 “발언하지 못한 의원들은 다음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타 시·도의회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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