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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징역 2년 확정

'친윤계' 핵심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징역 2년 확정

뉴스데스크

김지성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징역 2년 확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징역 2년 확정

2026-07-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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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친윤계' 핵심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도 그대로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곧바로 국회의원직도 잃게 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다이어리에 적은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 권 전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메시지, 또 통일교 인사에게 '권 의원에게 신뢰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고 보낸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그럼에도 권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밥은 먹었지만, 돈은 받지 않았고, 특검이 확보한 증거도 별건 수사에서 비롯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전 의원 (지난해 8월)]

"<윤영호 본부장에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증거나 불법 정치 자금 수수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도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권 전 의원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김백승 / 영상편집: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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