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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앵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9월) :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 의원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에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 선고가 진행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유영준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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