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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학원 승하차 '잠깐'도 안된다... 차량 5부제, 시민들 불편 호소

차량 5부제, 시민들 불편 호소 (AI 생성) 지난 8일 전국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에서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5부제가 시행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후 끝자리가 해당되는 택배와...

택배·학원 승하차 '잠깐'도 안된다... 차량 5부제, 시민들 불편 호소

사진=택배·학원 승하차 '잠깐'도 안된다... 차량 5부제, 시민들 불편 호소 (AI 생성)

지난 8일 전국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에서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5부제가 시행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후 끝자리가 해당되는 택배와 학원 차량의 짧은 시간 정차조차 전면 금지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택배나 배달 등 생계형 차량은 공공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야기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택배와 같은 생계형 차량은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은 다음 날 제한 대상이 되더라도 출차는 가능하지만, 같은 날 다시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차량 운행을 강제로 통제하는 5부제 자체가 택배와 배달뿐 아니라 영업직, 출장 수리, 취재등 이동이 필요한 직업이 생겨난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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