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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8월 5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

태안해경은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5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8월 5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 지정 해제에 따른 금지구역 제외 ▲금지구역을 알아보기 쉽게 지도에 도식화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수정 등이다.

태안해경은 현재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물놀이객 안전 확보를 위해 만리포와 몽산포 등 주요 해수욕장 6개소와 연중 선박 출·입항이 빈번한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 1개소 등 7개소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선화 수상레저계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수상레저활동자는 출항 전 반드시 개정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의 세부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홈페이지와 전자관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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