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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안소방서,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화재·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태안소방서,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태안소방서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화재·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사진=태안소방서 제공)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화재·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와 대형마트,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장·창고,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주요 위반행위는 ▲소화펌프·화재 수신기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피난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충남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건당 현금 5만 원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월 3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익명·가명 신고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류진원 서장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돕는 중요한 장치"라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해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하고, 시설 관계자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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