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쿠팡이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허위 평가”라며 항의했다. [사진=쿠팡]
[뉴시안= 신선경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쿠팡이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허위 평가”라며 22일 공식 항의에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평가의 신뢰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 휴먼아시아는 전날인 21일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매출액 기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사기업 40곳과 공공기관 10곳을 선정해 진행됐으며, 글로벌 기준인 ‘기업 인권 벤치마크(CHRB)’ 지표가 적용됐다.
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와 네이버, 삼성전자·카카오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쿠팡은 사기업 중 최하위인 40위에 머물렀으며,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기업문화 내재화’, ‘인권 실사’ 등 주요 항목에서 사실상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 측은 하위권 기업들이 인권 실사 체계와 고충 처리 메커니즘 등 실질적인 이행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인권 존중 정책 성명,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준수, 협력사 인권 요구 정책 등 주요 항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쿠팡 “사실 관계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평가” 주장
이에 대해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 측은 평가 과정에서 자사의 공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항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자사 윤리경영 홈페이지에 이미 인권 관련 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대한 지지 입장도 공개돼 있다고 강조했다. 행동 윤리 강령에는 “쿠팡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ILO의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협력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방침도 공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당사 홈페이지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인권관련 항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시된 사실을 미공시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그 의도와 배경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은 변협이 진행한 2차 평가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변협은 1차 공시자료 분석 이후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쿠팡은 이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협은 쿠팡의 항의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ESG 및 인권 평가의 기준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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