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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눈속임 가격책정 그만"...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이번 제도는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적용 품목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쿠팡, 눈속임 가격책정 그만"...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오는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생활필수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적용 품목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생활필수품 114종으로, 가공식품(라면 등 76개), 일용잡화(생활용 비닐 등 35개), 신선식품(삼겹살 등)이 포함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일정 단위(예: 100g, 100ml 등)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예컨대 A과자 90g이 1,200원일 경우 ‘100g당 1,333원’, 30g×4개 묶음상품 2,400원은 ‘100g당 2,000원’으로 표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묶음상품과 낱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가격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 지침’을 배포하고, 6개월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점 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쇼핑업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자율점검을 통해 제도의 자발적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단위가격표시제의 도입은 단순히 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비교 선택권 확대, 기업에게는 투명한 가격 경쟁 유도, 사회적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은 묶음상품, 할인행사 등 다양한 가격 전략이 활용되는 만큼, 단위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가격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온라인 소비 환경의 성숙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격을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합리적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단위가격표시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소비자는 더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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