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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카톡에 ‘자녀 보호’ 설정 도입...숏폼·오픈채팅 이용 제한 가능해진...

이제 카카오톡에서 자녀의 숏폼 시청이나 오픈채팅 참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통해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환경을 관리할...

카톡에 ‘자녀 보호’ 설정 도입...숏폼·오픈채팅 이용 제한 가능해진...

패밀리 계정 활용해 보호자가 자녀 초대 후

숏폼 시청이나 오픈채팅 참여 제한 가능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출처 = 카카오]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이제 카카오톡에서 자녀의 숏폼 시청이나 오픈채팅 참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통해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패밀리 계정은 가족 대표가 가족 구성원을 초대해 가족과 함께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보호자는 패밀리 계정 내에 만 19세 미만 가족 구성원을 초대한 후, 구성원별로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보호자는 숏폼 콘텐츠에 대해 숏폼 이용 제한, 댓글 작성 제한, 검색 이용 제한의 3가지 기능을 각각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숏폼 시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댓글 작성과 검색은 막을 수 있다.

오픈채팅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채팅방별로 보호자 승인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에서 개별 오픈채팅을 참여해야 하면 보호자가 승인이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림이 발송된다.

카카오는 이러한 자녀 보호 기능은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만 14세가 지난 자녀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자녀 보호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 19세가 넘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12월 최초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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