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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톡에 '미성년 자녀 보호' 도입…숏폼 등 서비스 이용 조정한다

카카오는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 지원에 나섰다. 카카오톡에 미성년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카톡에 '미성년 자녀 보호' 도입…숏폼 등 서비스 이용 조정한다

보호자 이용범위 설정·참여 승인까지 관리

"미성년자 보호 위한 운영정책…신고 시 검토 후 조치"

카카오톡 패밀리계정 시작하기 화면. [사진=카카오톡 캡처]

카카오는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 지원에 나섰다. 카카오톡에 미성년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고 인입 시 검토 후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 고객센터 접수 등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자녀 보호 기능 설정이 가능하다. 특히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자녀 보호 기능 사용은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한 후 연결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해야 한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 내 패밀리 계정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낸 후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이후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에 대해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3가지 기능을 관리할 수 있다.

숏폼 시청을 포함해 ▲서비스 이용 전체 제한 ▲댓글 작성 ▲검색 기능만을 각각 제한할 수 있다.

오픈채팅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 이어서 채팅방별로 보호자의 승인을 거쳐야 참여 가능하도록 설정이 된다.

이러한 자녀 보호 기능은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12월 최초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도입했다. 이어서 지난해 4월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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