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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년, 유효기간 자동 연장으로 '잠든 자산' 지킨다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주년을 맞아 유효기간을 10년 자동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머니는 2016년 4월 출시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년, 유효기간 자동 연장으로 '잠든 자산' 지킨다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주년을 맞아 유효기간을 10년 자동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머니는 2016년 4월 출시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지만, 카카오페이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유효기간을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으로 약관에 명시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호 정책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조치는 출시 1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맞춰 이를 다시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핵심은 사용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23일부터 매일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를 받은 사용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사진=회사제공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산은 기업에 귀속되기도 한다. 카카오페이는 단기 이익 대신 사용자와의 장기 신뢰를 선택했다. 1년 이상 카카오페이머니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자산 현황 확인을 독려하는 선제적 안내도 이어오고 있다.

카카오페이머니는 계좌를 연결해 충전한 후 결제·송금·투자·보험 등 폭넓은 서비스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현금과 동일한 소득공제율,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연동 시 최대 연 5% 예탁금 이자 등 실질적인 혜택이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해 충전 잔고는 2조원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카카오페이머니를 외부 금융사에 100% 신탁하는 자금 보호 조치도 이행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술을 통한 금융 혁신과 머니 생태계를 개척해 온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사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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