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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 도입…숏폼·오픈채팅 통제 가능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 도입…숏폼·오픈채팅 통제 가능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 고객센터 접수 등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녀 보호 기능을 이용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 내 패밀리 계정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내고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해당 자녀는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이후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이용과 관련해 시청, 댓글 작성, 검색 등 3가지 기능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숏폼 시청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을 전체를 제한하거나 댓글 작성, 검색 기능만 각각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픈채팅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 채팅방별로 보호자 승인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학교나 학원 등에서 개별 오픈채팅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림이 발송되며 보호자는 승인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 같은 자녀 보호 기능이 보호자와 미성년자 간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만 14세 이상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 19세가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 해제된다.

카카오는 2021년 12월 처음으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도입했다. 지난해 4월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라며 "아동및 청소년 성범죄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고 인입 시 검토 후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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