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자 모습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카카오가 미성년자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카카오톡 내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보호자가 자녀의 숏폼 시청과 오픈채팅 참여 범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독과 범죄 노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활용한 미성년자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기존 고객센터를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카카오톡 설정 메뉴에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녀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가족 구성을 완료한 뒤, 자녀의 수락 절차를 거쳐 보호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연결이 완료되면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시청 여부,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3가지 항목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오픈채팅의 경우 관리 수위가 더욱 높다. 보호자는 미성년자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방 생성과 참여를 원천 차단,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학교나 학원 등 필요에 의해 오픈채팅에 참여해야 할 경우, 자녀가 요청하면 보호자에게 승인 알림이 발송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보호자와 자녀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한다. 만 14세가 지난 자녀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번 강화 외에도 카카오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범죄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며, 신고 접수 시 검토를 거쳐 계정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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