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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아지툰' 상대 승소…"강력 경고이...

이번 소송은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했다.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이러한 아지툰의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해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은 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아지툰' 상대 승소…"강력 경고이...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공동 원고로 11일 승소 판결

카카오엔터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명확히 한 판결"

카카오 판교 아지트 전경. [사진= 카카오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지난 11일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했다.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아지툰은 웹툰 75만건과 웹소설 250만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이다. 지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이러한 아지툰의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해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은 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을 토대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 인용과 손해배상금 지급·지연이자·가집행을 명령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핵심으로 대응 체계 고도화와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형사처벌·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다. 손해 배상 판결은 민관 협력과 업계의 대응이 결합된 결과다.

특히 수사부터 형사처벌·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대응 전 과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된 사례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사 불법유통 사건 대응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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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최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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