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카카오, 주 52시간 근로 위반 시정지시 중에도 또 '초과근무'..."사실이면 정신아 대표 재선임은 잘못된 것"
내부 관계자 "카카오, 노동부의 시정 지시받은 지난 2월에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발생"... "노조 '부당노동 혐의'로 조만간 추가 고소 준비 중"
노동부 "카카오, 전·현직 직원 400여 명에게 4억원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한 사실 적발...법 위반 연장근로 익월로 '이월 처리' 이중 장부"
기사입력 2026.04.04 10:49
최종수정 2026.04.04 10:51
기자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