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의 부담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 도입
상품권 환불 비율 최대 100%까지 높이며 이용자 편익 증진
'카카오 클래스’, ‘프로젝트 단골’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이끌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는 카카오 정신아 대표(오른쪽).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을 기념하고 기업들의 자율준수와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날로, 올해로 25회째를 맞았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수수료 인하와 정산 주기 단축 등 시장 상생 모델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수수료 상한제, 8%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영세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표준약관 개정에 적극 참여하며 이용자 편익을 높였습니다.
또,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는 등 지속 가능한 상생 활동을 이어온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카카오 정신아 대표(왼쪽 두번째). (사진=카카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상생 노력이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자율준수가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24년 CP 도입 이후 사전 업무협의 체계 구축과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조직 내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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