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에스엠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5년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박소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60)의 항소심이 본격화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김 센터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매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 올려 고정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센터장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심리 방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례를 종합해보면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것이 다른 말로 시세조종"이라며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인트"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논리를 유지했다.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2023년 2월 28일에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남은 방법이 시세조종 방법밖에 없었다"며 "결국 공개매수 저지가 시세조종 방법밖에 없어서 28일 공개매수 저지가 곧 시세조종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시세조종 목적을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 측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며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개매수가 이미 실패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카카오 측 주장이다.
카카오 측은 "2023년 2월 28일 매수 전부터 에스엠 주가가 12만원을 상회했고 내려갈 기미가 없어 공개매수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최대 4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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