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카드학회,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세미나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이 8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세미나에서 내빈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카드사들이 실물경제 성장·혁신기업 투자·미래산업 발전 등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규제부터 우선 완화해 주어야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카드업이 직면한 각종 규제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와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교수)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카드사의 비용 구조 혁신을 통해 가맹점·소비자 혜택 확대와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발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회장은 "2025~2026년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삼성·롯데·신한·현대·우리·하나·KB국민) 레버리지 배율은 평균 5.5~6.5배로 규제 상한(8배) 내 안정적 수준이긴 하나, 신종자본증권 제외 조정 배율은 6.8배에 달한다"며 "작년 말 기준 전체 카드사 자산총계는 약 190조원, 자기자본은 30조원으로 레버리지는 6.3배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고금리 지속으로 여신채권 연체율이 1.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현행 규제의 목적은 '카드론·현금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이나, 현재 평균 20% 미만으로 배당이 억제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규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카드사의 조달비용 부담 가중, 자본확충 제약, 시장경쟁력 약화, 유동성 리스크 증가 등을 꼽았다.
서 회장은 "카드사 레버리지 잔여 한도가 증가한다면, 규제 여력 확대 시 카드사들이 조달비용을 유의미하게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곧 자본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되면 카드사는 잔여한도를 추가 확보하게 되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카드사의 자본총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 자산 확대가 가능하다"며 "기업어음(CP)와 채권 발행 효율화를 통해 연간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카드사 대출이 증대된다면 카드론을 기업대출로 전환하고 혁신기업과 ESG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배당성향 개선 등 주주환원이 강화되어 카드사의 추가 자본 확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비용 부담 배분과 소비자 편익 변화를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오늘날 카드사는 승인실적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조달 및 대손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가격 조정 여지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비용관리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관리 간 균형에 카드사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업은 수수료 등 가격 조정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업종으로, 비용 및 조달 여건에 변화를 준다면 상품 구성, 혜택 조건,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카드사 간 과열 마케팅 완화 등 정책 목표를 유지하되 혜택 제공조건 변화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정책목표 간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산업 건전성, 시장 질서 안정화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해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카드사의 자회사 구조 요건 및 건전성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법제화해 빅테크와 카드사 간 비대칭 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사업 유형 중심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카드사의 AI 기반 대안신용평가 모델 승인 절차 간소화, 금융소외계층 포용 확대 지원 등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2.0 활용 기반 확충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채 교수는 "카드사에 플랫폼·커머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한 다음, 3년간 성과 평가 기간을 갖고 정식 허용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을 제안한다"며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는 리스크가 아닌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제라도 금융이 기술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마스터카드 아멕스 등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는 결제시스템은 기본이고, 지급결제·보안·인증서비스·제조업 등에 대해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활동을 진행했다"며 "국내 또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를 2016년 4월 개시했으나, 리스크 및 제도 문제로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금융회사가 민간 기술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은산분리 원칙은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미 세계적으로 IT 기업들이 금융 등의 산업에 진출해 있기에,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금산분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중소기술기업 투자에 필요한 관련된 규제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술기업에 금융권이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고용이 이뤄지고 산업구조의 재편이 일어난다면, 장기저성장 국면을 중장기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기술인력·투자의 중심에 금융이 있어야 하고, 금융이 답해야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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