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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형 징역 ‘3년6개월’ 확정, 동거설 유포 형수도 ‘유죄’…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도 남았다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직접 본 적도 없는 동거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부끄럽다” 선처 호소 안 통했다”…2심도 벌금 1200만원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직접 본 적도 없는 동거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가 해당 여성을 박수홍의 집에서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목격한 것처럼 표현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해당 여성을 본 적이 없는데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여자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메시지가 지인들 사이에서만 오간 사적인 대화였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지인들이 박수홍 가족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해당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형 부부의 횡령 사실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단체대화방에서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된 동기는 비방이 아니라 해명과 방어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박수홍과 김다예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했다.

그는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수홍 가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민사소송 1심 선고는 오는 9월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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