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98억원대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이날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손해배상액으로 116억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을 98억여원으로 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3차 변론으로 심리가 끝났다. 선고는 당초 지난달 11일로 잡혀 있었으나 재판부가 하루 전 기일을 바꾸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분쟁은 박수홍의 관리를 맡았던 친형 부부와의 돈 문제에서 비롯됐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두 사람의 유죄를 확정했다. 박 씨는 징역 3년6개월, 이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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