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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친일재산귀속법'·'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국무회의 통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친일재산귀속법'·'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국무회의 통과

[충북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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