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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근거 없이 교직원 수당 지급

규정에 없는 교직원 수당 지급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집행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이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근거 없이 교직원 수당 지급

규정에 없는 교직원 수당 지급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집행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이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기관은 '집합·온라인(실시간) 연수 과정'을 기획한 교직원에게 연수 1회 당 1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집행 기준을 임의로 신설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최근 4년간 교직원(363명)에게 지급한 수당은 1293만원이다.

연수 기획자는 기획서 제출, 연수 안내 및 연락, 연수 진행(강사 소개 등), 서류(결과보고서·출석부) 제출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청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당 기준을 세워 지급한 건 규정 위반으로 보고 행정상 '기관경고' 조처했다.

해당 기관에는 수당 지급 기준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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