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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대, 단독 총장선거 강행…7월 9일 확정

한국교통대학교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충북대학교가 단독 총장선거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대, 단독 총장선거 강행…7월 9일 확정

한국교통대학교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충북대학교가 단독 총장선거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구성원에게 '충북대학교 제23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7월 9일 실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본문에는 "23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청주시 서원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대학교 23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2026년 7월 9일에 실시하기로 했다"며 "총장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혔다.

또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정책토론회, 투표 절차 등 세부 일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선거는 구성권(학생, 교수, 직원) 투표 반영 비율을 논의한 뒤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정책토론회, 투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충북대 측은 구성원 대표(학생 2명, 교수 2명, 직원 2명)가 참여하는 '투표 반영 비율 협상단'을 구성해 수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비율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고창섭 전 총장의 사퇴 이후 넉달 넘게 공백이었던 충북대의 수장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구영완 경제학과 교수, 김보림 역사교육과 교수, 서용석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이재은 행정학과 교수, 임달호 국제경여학과 교수, 홍기남 토목공학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충북대 총장은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투표를 통해 1순위와 2순위 후보자가 교육부에 복수 추천된 뒤 교육부의 임명을 받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통해 총장이 선출되더라도 교육부가 임명 미룰 가능성을 언급했다.

충북대 내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대학 자체적으로 선출된 총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범죄 등)가 없다면 교육부가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교육부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판례를 근거로 이의신청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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