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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교육청, 순직 교육공무직 유족에 위로금 전달…전국 최초

충북교육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순직특별위로금 19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순직 교육공무직 유족에 위로금 전달…전국 최초

충북교육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순직특별위로금 19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순직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것은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다.

지급 대상은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유족이다. 14년 10개월간 현장에서 근무하던 고인은 2022년 3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투병을 이어오다 이듬해 9월 폐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별세했다.

이후 고인은 2025년 8월 28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전국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중 최초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순직 청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관련서류 보완작업 등 순직인정을 위해 지속 노력했다.

순직 인정 이후에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2025년 8월 28일 이후 순직을 인정받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기본급의 10개월분을 순직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전국 최초로 순직특별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의 헌신을 예우하고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상체계를 본격 시행하게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오랜 시간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신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않고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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