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청사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강요한 단체 임원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모 단체 충북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당시 예비후보 C씨의 지지를 강요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자신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사람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5월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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