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예비후보 관련 문자·홍보물 대상…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강철민 측 “정식 조사 아닌 주의 조치… 실수로 벌어진 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충남선관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태안군수 예비후보인 강철민 씨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제보자에 따르면 충남도선관위는 최근 태안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문자메시지와 홍보물에 특정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공표된 과정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문제가 된 홍보물에는 ‘태안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그래프가 담겼고, 특정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결과가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수 ▲표본오차 등 법정 공표사항을 함께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그래프.(사진=독자제공)
선관위는 해당 홍보물과 문자메시지, 방 등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법정 공표사항이 적절히 표시됐는지, 또 공표 방식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철민 예비후보 측은 “충남도선관위에서 정식 조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상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 성격의 일이었고, 고의로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곧바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거나 마치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있었던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때 법정 공표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홍보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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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박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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