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전일보DB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라며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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