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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허위 사실 유포 '배터리 아저씨' 재판행

또 "(최 회장이) 이혼한 이유가 SK하이닉스를 중국이 너무 갖고 싶어 한다"며 "SK하이닉스가 너무 탐날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최 회장은 이 영상이 게시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수사...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허위 사실 유포 '배터리 아저씨' 재판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서울동부지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중국 간첩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박순혁(55)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유튜버다.

박씨는 지난해 1월 27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라며 "(김 이사장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이혼한 이유가 SK하이닉스를 중국이 너무 갖고 싶어 한다"며 "SK하이닉스가 너무 탐날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최 회장은 이 영상이 게시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올린 다른 영상에서 "'김희영씨가 중국의 스파이다' '중국의 간첩이다'라고 확신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보자면 5%"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사한 발언이 반복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단순 의혹 제기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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