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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태원, SK주식 9440억원어치 매각…재산분할금 마련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약 9440억원 규모의 SK㈜ 주식을 매각했다. 이번 거래로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5.49%로 낮아졌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했다.

최태원, SK주식 9440억원어치 매각…재산분할금 마련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약 9440억원 규모의 SK㈜ 주식을 매각했다. 이번 거래로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5.49%로 낮아졌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일(계약결제일 기준) 보유 중인 SK㈜ 주식 165만3924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매각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최 회장은 97만2493주를 주당 55만9387원에, 68만1431주를 주당 58만7000원에 각각 매각했다. 전체 처분 규모는 약 9440억원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기존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감소했다. 지분율도 17.76%에서 15.49%로 2.27%포인트 낮아졌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5.21%에서 22.93%로 줄었다.

이번 매각은 최 회장이 지난달 2일 공시한 지분 처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SK㈜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약 5440억원 규모의 시간외대량매매와 증권사와의 약 4000억원 규모 주가수익스와프(PRS) 결합 거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며,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 있다.

앞서 2024년 항소심은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조정됐다.

최 회장은 이번 대규모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자금 운용과 지분 변동 여부에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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