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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100%(최대 280만원)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100%(최대 280만원)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최대 75만원, 조례 포함 최대 150만원)를 경감한다. 거주민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다 감면 규모가 크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현행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해 세제 혜택의 지속성을 담보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로 지방에 이주해 뿌리를 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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