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월·집유2년..."더 세밀하고 객관적 재판 필요"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의 항소장.[사진=박명훈 기자]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은 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 전 부교육감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 측은 "법률 전문가로서 판단했을 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의뢰인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따라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재판부의 결정을 폄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교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기만 했을 뿐 실제로 활용하지 않은 점, 토론회 자료 역시 선거운동 기획 목적이 아닌 단순 참고용으로 전달받은 점 등 1심 재판 과정에서 행위의 실질적인 의도와 맥락이 온전히 참작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의 정황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반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형의 양정에 있어서도 상급심의 더욱 세밀하고 객관적인 재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이에 대륜 측은 "선거를 앞둔 공인으로서, 유권자 여러분께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가장 명확한 법률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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