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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 탈퇴해도 환불 못해줘”…K팝 팬덤시장 불공정 약관 대수술
입력:
2026-06-10 16:22
'방탄소년단(BTS) 컴백 라이브 : ARIRANG' 공연이 진행된 지난 3월 21일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윤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손봤다.
그룹 멤버가 탈퇴해도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사실상 환불을 막는
조항들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10일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18개 엔터테인먼트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6개 팬덤 플랫폼 사업자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환불 제한 조항이다.
빅히트뮤직,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은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팬클럽 전용 게시판 이용, 콘텐츠 열람 등 일부 혜택만 사용해도 환불을 전면 제한했다.
공정위는 팬클럽 멤버십이 일반 구독 서비스와 달리 연예인의 활동 일정과 팬클럽 가입 시점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도 중도 탈퇴·환불을 막는 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가입 후 7일 이내이고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이뤄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7일이 지났더라도 가입비의 10% 수준 위약금과 실제 이용한 서비스 금액 등을 제외한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책임 회피 조항도 적발됐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아이돌 그룹 구성원의 탈퇴나 교체 등으로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환불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CJ E&M은
제3자 해킹이나 서버 문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서비스 중단이나 이용 제한 등 이용자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결정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환불 관련 조항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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