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4일(현지시간)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발주사와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예비검토를 통과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하던 직권 조사를 심층조사 없이 최종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EU 차원 역외보조금 검토 절차 사실상 마무리
한수원은 5일 EC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EU FSR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C는 한수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한 결과, 입찰 과정에 경쟁 왜곡 소지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 심층조사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EU 차원의 역외보조금 검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도입된 제도로,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나 보조금이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EC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는 경쟁국들의 견제와 무역 장벽화 움직임 속에서 한수원과 원전 업계의 우려를 불러왔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던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유관 업계는 한국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한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EU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만약 EC가 예비검토 단계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심층조사에 착수했다면, 사업 승인 지연과 금융 비용 증가, 신뢰도 하락 등으로 계약 무산 위험도 있었다.
이번 EC의 결정으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우려했던 리스크가 해소됐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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