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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외충격파 7월부터 최대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 시 실손 횟수 제외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권장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권장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체외충격파 7월부터 최대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 시 실손 횟수 제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권장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권장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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