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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탁금지법 위반·비밀누설' 이정섭 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전과기록 무단 조회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비밀누설' 이정섭 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전과기록 무단 조회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청과 공수처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식료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5.09 leemario@newspim.com

이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이다.

공소청 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본분을 저버린 채 사적 이해관계로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했다"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 회피까지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도 "피고인은 검사 본분을 망각하고 검사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혐의를 입증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이유로 위장전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쯤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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