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15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만9367건, 76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만73건 금액은 22억원(3%) 증가한 규모다.
시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대단지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신축이 늘면서 부과액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우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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