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징수 목표액은 219억 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48% 이상을 회수할 예정이다.
시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압류한다.
가상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등 신규 재산 압류와 기존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가동하고 직원별 징수책임제도 시행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은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게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균형 잡힌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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