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가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운데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시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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